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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가축(일베유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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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일베유저)’ 항소심 감형에 ‘들끓는 민심’




1심 징역 45년 선고에 이어 2심서 42년으로 감형
재판부 “초범에 교화 가능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여성단체‧시민, “최소한 감형만은 없어야” 반발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에 시민들은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지 못할 망정 감형은 있을 수 없다”며 분노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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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만들어 운영한 조주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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