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실이면 코트 인생 조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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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다혜의 말대로라면 본인이 코트의집에서 나간뒤로 동일한 아이피에서 네이버에 로그인된 기록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에 해당
1. 계정도용 : 타인의계정을 이용
(일단 이건 빼박 100퍼센트)
2. 자료유출 :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데이터(녹취본)를 유출 누설
(네이버 클라우드의 경우 자료를 다운로드한 날자와 시간을 확인가능하다. 다혜가 코트의 집을 나선후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면 100%)
그럼 해당 범죄가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렇단다...
코트야 너 좆된거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랄프" "수트" 공범 ㅋㅋㅋㅋㅋㅋ?
다혜가 신고했으면 좋겠다 "개념" / 코트가 잘됬으면 좋겠다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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