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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가축 뉴스에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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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 07. 03. 22:01






평소 알고 지낸 40대 여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돌변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이현우·황의동·황승태)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B(41)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그를 폭행하고 강간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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