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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 = 합법


부정행위 = 없음 (계약서, 녹취)



모든투자는 헐값에 사서 고가에 팔기위함이다, 투자에서 탐욕은 정당함


상장기간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 상장될지 안될지도 모름 (상장여부는 거래소가 결정)


회사의 사업설명을 듣고 상장 가능성에 배팅함 (상장이된다면 수익은 투자성공의 보상)


상장 후에도 락업기간때 회사가 망해 상폐가되면 투자금을 날릴 수 있음 (리스크있는 투자)


상장 후 개인이 본인판단으로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고 피해자가 아니다 / 투자자일뿐


부정행위/홍보를 했냐, 안했냐가 핵심




부정행위 의도나 계획이 드러나야 "미수"혐의로 깔 수 있음


계약서, 녹취에 부정행위 의도나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까여서는 안됨


팩 -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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