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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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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전 유도 선수. 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 전 유도 선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자 ㄱ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2월에도 같은 체육관 제자 미성년자 ㄴ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수차례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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