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건이 문제가 있는지 문답으로 알아보자.TXT
본문
1. 시청자에게 코인에 대한 투자권유를 했나?
-- 아니다
2. 투자 권유를 안했음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는가?
-- 그렇다
3. 왜 책임이 있는가?
-- 알면서도 투자한 책임
4. 뭘 알았는가?
-- 후발주자로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받을 피해
5. 그럼 상장후 사업이 잘못됐을시 BJ들이 받을 피해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나?
-- 그건 아니다
6. BJ가 돈버는건 수트의 코인사업이 무조건 잘됐을때를 가정한거 맞나?
-- 맞다
7. '양복'의 코인 사업이 다른 동일한 코인사업에 비해 크게 다른점이 있나?
-- 아니다
8. 불법인가?
-- 아니다
9. 그런데 왜 책임이 있나?
-- 주식으로 따지면 불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10.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이 불법인가?
-- 주식에선 세력을 형성하여 '허위정보'로 광고 및 홍보하여 자산을 의도적으로 뻥튀기하는것에 가담하는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다.
11. '양복'의 사업에 대한 홍보가 허위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게 확실한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허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2. 그럼 불법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는가?
-- 홍보를 했지 않은가? 제188조4항에 따르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듯 홍보하는것도 불법이다
13. 그렇다면 부풀려 홍보하지 않았거나.. 아예 홍보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불법이 아니지 않나?
-- 그렇다면 불법이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다
14. 무슨 도의적 책임?
-- 다른 BJ가 홍보하는걸 방관하고 본인도 선취매 형식으로 투자 했기 때문이다.
15. 코인 사업에 대해 부풀려 홍보한 사실이 없고 그냥 BJ들의 방송에서 수트 개인의 재력을 과시한것이라면 불법이 아닌데 그걸 지켜봤다는 사실만으로 도의적 책임이 생기는가?
-- 아무튼 생긴다
16. 또 다른 예로 BJ들이 방관한것도 도의적 책임이라 하는데 일반인 투자자가 방관한것도 도의적 책임인가?
-- 아니다
17. 왜 아닌가?
-- 그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홍보에 가담되지 않았고 간접 홍보될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18. 허위과장홍보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홍보 자체에 불법이 없다하면 도의적 책임이 아니지 않은가?
-- 아무튼 도의적 책임이다.
19. 일부 BJ가 본인의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업에 관한 직간접 홍보를 한건 알고 있다. 그게 뒷광고의 개념으로 도의적 책임이 생기는건 맞는것 같다.
근데 홍보를 아예 안했거나 홍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언급이면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예) 방송상 언급X : 김택용,창현,이영호,저라뎃,오메킴,김봉준
방송상 언급했지만 코인홍보라 볼 수 없는 경우 : 염보성
(염보성은 BJ케이가 홍보 언급하자 앱깔고 커피 마시고 지워라 , 코인을 여러분(시청자)에게 권유하면 우리가 나쁘다는 식으로 언급)
-- 아무튼 도의적 책임이다
"아무튼 도의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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