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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 가축들 뉴스에 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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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모독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모욕)로 불구속 기소된 일베 회원 양모(21)씨의 상고심(2015도161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의 표현이 저급한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로 모욕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사자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3년 5월 13일 일베 게시판에 5·18 희생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광주 북구 망월동 묘역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택배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은 무죄,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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