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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 제보> 탈북녀에게 심한 성희롱 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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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철구 방송에서 성범죄 장면을 봤어요. 민원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무심코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족이 다 모인 저녁식사 시간인데 저런 장면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제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을 넣거나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과 인터넷정보는 물론 방송광고나 TV홈쇼핑의 허위·과장 여부 등을 심의해 제재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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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나 인터넷에서 이런 화면 종종 보셨죠?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결정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접속차단을 결정한 사이트는 이런 화면을 고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최종 심의제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방심위가 문제가 있는 방송·통신 콘텐츠를 인지해야 해요.

여기서 바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제기해주시는 방송·통신 내용에 대한 민원이 방심위가 방송·통신 내용의 문제점을 인지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거든요~

그럼, 방심위에 민원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총 3회에 걸쳐 방송, 통신, 권리침해 민원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방송 민원’ 신청방법이에요. 그럼 출 바~~알!


방송민원전화(국번 없이 1377)방심위 홈페이지(https://www.kocs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방송민원 접수를 위해서는 꼭! 채널명과 방송프로그램명(또는 방송광고명), 방송일시가 필요해요. 방심위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프로그램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유형의 방송이 다 방송심의 대상에 해당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방송심의 대상이 되는 방송내용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파방송(KBS TV, MBC 라디오 등), 종합편성채널(JTBC, 채널A 등),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 케이블방송(tvN, OCN, GS홈쇼핑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통적인 방송이 아닌 예를 들어, 지하철 객실이나 승강장, 시내버스 안,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상물은 방송이나 TV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방송심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방송’도 「방송법」에 따른 ‘방송’은 아니라서 문제되는 내용은 ‘방송 민원’이 아니라 다음에 설명드릴 ‘불법·유해정보 신고’나 ‘권리침해 심의 신청’을 접수하셔야 해요.

자, 이제 방송민원 신청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우선, ‘국번 없이 1377’로 전화를 주시면 방심위의 민원상담팀 직원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니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단, 09시~18시까지 업무시간 중에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전화 외에
24시간 언제든 방송내용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방심위 홈페이지(https://www.kocsc.or.kr)를 찾아주세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처럼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언제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1. 방심위 홈페이지 ‘민원접수’ 클릭!

먼저 방심위 홈페이지 에 접속하셔서 중간쯤에 있는 민원접수 그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부터 본인인증까지는 방송, 통신/권리침해 민원 모두 동일한 절차를 거치니까 처음에 잘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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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심의 신청’ 클릭!

방송 내용에 대한 민원 신청을 위해서는 방송 민원 아래 ‘방송심의 신청’을 누르세요!
만약,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타 방송심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방송심의 문의’를 눌러주세요~

※ 통신 및 권리침해 민원의 경우에도 각각 ‘통신심의 신청’이나 ‘권리침해 심의 신청’을 누르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그림의 빨간 화살표 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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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인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접수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방송·통신 내용에 대한 민원 신청 시에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답니다. 휴대전화나 아이핀(i-PIN) 중 이용이 편한 수단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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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입력

앞서의 본인인증 절차가 민원 신청자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엔 민원 처리 결과를 회신 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해요.
(민원 처리 결과 뿐 아니라, 혹시 심의에 필요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때도 입력해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등 최소한의 정보는 입력해 주셔야 신청해주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입력하신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시나요?
절대 걱정 마세요!! 방심위는 민원인의 정보를 절대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 개인정보유출이나 신변위협 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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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프로그램 정보 입력

지금부터 민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입력이 시작됩니다!
문제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의 ????‘방송매체(지상파·케이블·IPTV 등)’, ????방송사(방송된 채널), ????방송시, ????방송프로그램명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이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주시지 않으면, 지적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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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원내용 작성

이제, 민원 ‘내용’을 작성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민원검토 시 어떤 방송내용이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문제라고 생각하신 부분을 최대한 명확하고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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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세요? 천천히 같이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텔레비전·라디오에서 문제가 있는 내용이 방송되고 있나요?
그럼
방심위 홈페이지(https://www.kocsc.or.kr)를 방문해 방송민원을 접수해주세요~! 알려드린 절차만 따라하시면 방심위 홈페이지를 통한 방송민원 접수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는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하는 방법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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