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가축 징역형 받은 뉴스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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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인터넷 방송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돈을 받고 시청자 수를 조작해 준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 아프리카TV BJ에게 시청자 수가 많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씨는 가짜계정을 이용한 시청자 수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같은 해 10∼12월까지 82차례에 걸쳐 총 2천600여만원을 받고 시청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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