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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엔터홍보 비용을 풍으로 지급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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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홍보를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홍보나 광고는 유료광고라는 표기를 반드시 해야함.철남 소개팅하는데 유료광고(신입엔터여캠홍보관련)라고

표시하면 몰입도가 떨어집니다.그래서 유료광고 포함을 안넣으면 비용을 줄수 없기때문에 (현금으로 계좌거래시 적발가능성 높음)풍으로 엔터 홍보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하지만 이것 엄연한 뒷광고이고 역시 합법이아닌 비용을 줬다는 증거를 찾기가 힘든것뿐입니다.정황상 증거가 있기에 공정 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신고하시면 됩니다.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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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관련 제보신고 공정거래 위원회주소: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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