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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새 징역관련 기자가 든 법률 근거 참 미약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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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새가 분명 의도를 가지고 신체부위를 비춘거니 잘못한건데


제14조 3항은 "제2항의 죄"를 범한경우의 영리 목적을 지칭하는거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불법촬영물 사고파는거.

방송촬영자체가 영리성에 기반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여성의 신체부위 촬영이 주된 영상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여자의 신체 촬영 = 돈을 벌려는 목적이라는 연결고리로 귀결되긴 어려워 보임 ㅇㅇ


1항에 따라서 처벌되는것도 법률 사례들을 보면 몰카와 같이 드러내지않고 피사체를 찍는 행위인데 

시조새는 카메라를 드러내서 공공장소에서 찍은거라 혐의 적용하긴 어려워보임.


(도의적으로는 잘못한게 맞으나 법률적으로 처벌근거는 미약하다는게 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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