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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후원 방지, 방통위 개인방송 결제한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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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개인방송 후원 유료아이템인 '별풍선' (사진: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게임메카=서형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한 초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 3,000만 원을 결제해 개인방송진행자를 후원하는 것을 비롯,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월,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결제한도 설정 조치 ???? 미성년자 보호 강화 ????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 불법 거래 방지(일명 '별풍선 깡’)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한다. 아울러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한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 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국회의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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