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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꼬랑 꼬붕이들 필독, 모욕과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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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본 이미지는 개추유도용 사진이지 글쓴이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서론


법알못 꼬꼬붕이들 안녕?

본인은 취미가 대법원 판례 읽기인 하꼬박이야


위법과 일탈의 중심지 디씨에서 이런 글을 쓰는건 신성모독의 일종이겠지만

본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커뮤니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가여운 하꼬가 있어서

궁금해져서 관련 지식을 짧은 견문으로 알아봤어.

혹시 틀린 부분이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줘! 고마울거같아


모욕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죄명으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모욕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수사가 들어가는 친고죄이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해.

또다른 법률은 명예훼손죄인데, 이 둘이 갈리는 부분은 사실 적시 부분이야.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 훼손의 상황에서, 모욕죄는 그냥 욕설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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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률


모욕죄가 워낙 법관의 자1위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기에 까이는 구석이 많지만


만약 정말로 모욕을 당한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법률이란다


인터넷 상에서도 모욕죄로 일간베스트의 세월호 사건 비하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넷이라고 지 좆대로 손가락을 놀리다간 큰일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돼.



모욕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죄는 적용되는 법률이 두가지야.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동에관한법률


(이름이 좀 길지? 인터넷 상의 정보를 이용할때 지켜야 할 수칙 같은거라고 보면 돼)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까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의 부분에서 모욕죄가 갈린다고 했지?


한국은 특이하게 사실을 말했든 거짓을 말했든 피해자가 좆같으면 판사님 앞에 가게 되는 특이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사회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법률이 피해를 규정하는지 대충 알아봤으니,


적용 과정을 알아보면서 정말로 하꼬가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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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

해당 언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하락시킬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는 공연성이 필요하고,

위법성 조각사유(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특정한 이유) 중 해당 언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이해될만한 언행인지)를 확인해야해.


이를 숙지하고 판례를 통해 내가 어느정도로 까불면 진짜 좆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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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3. 특정성과 공연성에 대한 오해?


일단 인터넷 상의 모욕에 대해 다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 여러 부분이 있지.

가끔 "주어 안썼으니까 고소 안됨" 이라던지, "그거 나한테 하는 혼잣말임"으로 욕설 사실을 부정하려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트위터는 팔로워만 글을 볼 수 있으니까 공연성 위반이 아니라고요" 하면서 빼액대는 경우가 있지.


일단 주어가 없다고 안심하면 안되는 경우는, 제3자가 해당 글을 보고 피해자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행위야.

혹여 꼬갤에서 자주 까이는 순천에 사는 전남친 5명 하꼬 A씨(신상정보 일부 공개)가 있다고 해보자,

만약 한 고닉이


"걔는 전남친도 다섯명에, 목소리도 앵앵대던데, 순천 사는 촌년이 뭐가 좋다고 그러냐? 주어 없음"


이라고 한 경우, 다른 타인이 그것을 보고 피해자 A씨를 특정할 수 있다면, 고닉은 아마 조만간 변호사를 찾아갈 일이 생길거야.


또한 공연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트위터에서 아는 사람끼리만 보니까 상관없다?


판례를 통해 반박이 가능한 이야기야.


2020. 11. 19. 선고된 대법원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그 행위자가 소수의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소수의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연성을 인정해왔고,

1. 전파될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필요하고, 2. 발언자(행위자)와 상대방(보거나 듣는 사람) 또는 발언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봤을 때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3.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위험만 있어도 처벌하는 죄이고, 4.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유형의 명예훼손 행위에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점을 근거로 들어


공연성의 근거가 단순히 아는 사람만 돌려보는 글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해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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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4. 고소하려면 신상 정보를 어느 정도로 공개해야 하는건데?


요즘 하꼬판이 신상 정보 노출의 위험성에 대해 예민한 탓에,


본인이 욕을 먹고 있어도 "아이디에 대한 사회적 명예 훼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지레 겁을 먹고 대응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사실 한국의 사법체계는 아직 인터넷 모욕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본인의 사는 지역이나 나이, 전화번호, 실명 등이 거론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


하지만 얼공을 한 캠 스트리머라던지, 사는 지역을 밝힌 경우 등을 통해 불특정한 제 3자와 함께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아는 특정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지.



이미 대법원은 1981. 10. 27 선고 81도1023을 통해 공연성의 기준이 전파 가능성임을 인정한 상황이야.


단순히 친구와 함께 있다가 들은 욕설은 특정성은 인정되지만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지.


반대로 친구같이 해당 피해자의 특징이나 신상정보를 아는 사람이 없다면 공연성은 인정해도 특정성은 인정하지 않아.



이를 합해서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는 특정한 제 3자도 존재하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전파 가능한 불특정한 제 3자가 같이 존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는


가해자가 좆되기 딱 좋은 곳이므로, 검사가 욕설의 강도가 강하다고 판단한다면, 정말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해.



그러므로 본론 4의 결론은 이거야. 니가 공개하지 않아도, 너의 신상을 아는 사람이 그 글을 읽고 너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숫자가 다수라면 (다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없어,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걸 읽었다는 주변인을 늘려서 고소하면 정말 잡아 족칠수 있겠지?) 가해자를 처벌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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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 이미 지금까지는 잘 처벌하지 않던 사이버 모욕죄와 같은 범죄를 처벌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배웠어.


물론 법관의 판단에는 판례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치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점점 사이버 세상에서의 나 라는게 중요해지는 와중에, 니가 실수로 가해자가 되어버리면 그 이후로부터는 줄줄이 비엔나소세지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을것이니까 조심해야돼.



명확한 판례나 근거로 도움을 주진 못했지만, 이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통해 우리는 인실좆이 더이상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배웠으므로, 오늘 배운 사실을 통해서 평소 손가락을 좆같이 놀리던 꼬붕이에게는 경각심을, 피해를 받던 스트리머에게는 법령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소의 발돋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간 갤 보면서 느낀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적어보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와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협박을 하면 (집 주소를 안다, 찾아가겠다, 니가 어디 사는 누군지 안다, 너 OO대학교 다니지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으므로,


스토킹 떡밥같은걸 뭣모르고 굴리다가 로그라도 남겼거나, 혹은 개인 메세지로 보냈다면,



넌 그냥 좆된거니까 물떠놓고 빌어야되는거고, 그런짓을 하지 않았던 꼬붕이더라도 그런 글을 쓰면 진짜 좆될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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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단지 스트리머라는 가면에 숨겨져있다고 처벌 불가능한 법률이 아니고

2. 니가 쓴 글을 스트리머 지인이 읽어서 그 사람임을 특정될 정도로 썼다면 고소를 각오해야 하며

3. 하꼬한테 성희롱이나 스토킹 드립라도 했다가 그만 위의 조건을 만족했다면 통매음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님 앞에서 댕꿀멍하면서 구두 핥아야되니까 조심하자


본인은 법 관련 전문가가 아니므로 해당 글은 조언의 의미이지, 이 글을 통하여 법적 행위를 하는것은 오로지 행위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주딱에게 한마디. 고소도 컨텐츠니까 컨텐츠 란에 넣어도 되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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