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꼬

듀라한 스트리머 야짤은 과연 처벌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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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뭐 고소하겠다 같은 무지성발언하지말고
대책부터 마련하는걸 추천한다.



실존인물이 아닌 가상 그림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19금으로 소비했을경우 고소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그 2D 이미지가 자신이라는것을 검경에게 입증해야하는것부터가 난관이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듀라한스트리머 의 일러스트를 본따 야짤을 그려 픽시브에 올렸다고 쳤을때
그 이미지가 단순히 일러스트를 야짤로 소비한것인지
그 일러스트의 뒷사람. 주체인 스트리머자체를 희롱하는것인지 부터 판별들어간다.

대사나 게시글 댓글등으로 실존인물을 겨냥한 증거가 수집가능하다면 성희롱으로 고소가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벗겨놓았다거나, 망가의 한장면을 연출했다던가,
의미없는 갱장해요오옷 같은 19금 대사만 도배되있다던가 하는경우 입증이 상당히 빡세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보면된다.

일러스트가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는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돈내고 외주넣은거잖아?
저작권법은 영리목적이거나 상습범이 아닌이상 친고죄이므로 스트리머가 고소할수있는 권리가 없다. 애초에 저작권 등록도 안되있을테니 의미없지만.

혹은 해당 야짤이 국내 음란물 기준을 지키지않은경우 (일본마냥 김몇장 붙여둔 음부가 드러난 그림이라거나) 에는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해당 야짤러가 국내 음란물 기준을 잘 지킨 준법시민이라면 그것마저 불가능하다.

다만 니가 대기업이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하나의 브랜드로 인지될만한 1인기업상태거나 mcn에 소속되어 브랜드 이미지로 대표될정도로 큰 스트리머로 성장했을경우엔 대응할 방안이 많아진다. 브랜드 가치훼손이라던지 기타등등.

근데 여긴 하꼬갤이잖아? 아마안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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