뻑가의 주장에 대한 내 반박(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본문
해당 사안을 지나치게 건전과 불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고 계시네요.
해당 사안은 아청물 소지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성인 대상이더라도 불법촬영물일 경우까지 소지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들과 원치 않은 촬영과 유포로 피해받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들의 권익이 그런 영상을 소지할 자유보다 우선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은교를 예로 가져오셨는데, 음란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예술작품이냐 성적목적성을 대놓고 담고있느냐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검색해보니 애니메이션 H는 학교가 대놓고 나오는 학원물 야애니입니다. 단순히 교복입은 그림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아청물로 판단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위 이유와 범죄사실의 내용으로 보아 해당 애니는 음란물이 맞습니다. 크레파스만 들고 있어도 죄가 될수있다는 말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하지만 뻑가님은 현재 이런 법적 배경을 무시하시고, 지나치게 야동 소지만해도 쉽게 죄가 될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계십니다. 또한 보호해줘야할 권리를 위해 형법이 제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 아청물로인해 피해보는 실제 아동청소년의 권익보다 영상을 소지함으로인해 처벌받는 것을 더 걱정하며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이걸 페미들 탓으로 돌리고 계시죠.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사위를 거쳐야합니다. 법사위에 페미들이 절대다수로 소속이 되어 있나요? 남성 국회의원들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동의했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아청물 소지죄관련해서는 2011년 이명박 정권때입니다. 근데 이걸 왜 페미 때문에 나라가 이상해졌다고 책임을 돌리고 계십니까?)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외한 기타 음란물은 소지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이 과하게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이죠. 그리고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굳이 소지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법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의 법률은 2000년에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2010년 이후 제정 및 개정된 법들은 상대적으로 형이 무겁습니다.국민들의 요구가 입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뻑가님 보시기에 별거 아닌거 같아보이는 아청물소지죄보다 다른 중범죄의 형량이 낮아보일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다른 중죄들의 형량을 올리도록 법안을 개정해야하는 게 옳습니다.
다른죄들 형이 가벼운데 아청소지죄의 형량이 높아서 불만스럽다고 말하실 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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